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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질문14
개의 질문여름엔 태양광 발전기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여름엔 태양광 발전기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여름에는 해가 길어지고 햇빛도 강렬한 시기이기에 그만큼 태양광 발전기의 전력 생산도 늘어 전기 사용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발전량 계기판을 보면 봄이나 가을보다 발전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다소 적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조량과 온도인데, 문제는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효율을 보이는 온도는 25°c 정도고. 제조사나 구조에 따라 그보다 1°c 상승할 때마다 0.3~0.5%씩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낮 기온이 35°C 정도의 폭염이 지속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기온이 25°c인 날보다 약 3~5% 정도 효율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지하수가 풍부하다면 끌어올려 발전기를 식혀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에도 전기가 소모되고. 지하수에 포함된 미량의 염분이나 석회 성분이 계속해 쌓이면 오히려 발전기를 손상하고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여름 고온으로 인한 발전량 저하는 미리 염두에 두고 전력 사용 계획을 세워야하며, 발전기 표면의 먼지나 이물질로 인한 효율 저하도 상당한 만큼 정기적인 제거와 세척을 통해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 |
집에 연주실을 두고 싶은데, 계란판으로 정말 방음이 가능한가요? 집에 연주실을 두고 싶은데, 계란판으로 정말 방음이 가능한가요? 방음시공하면 흔히 계란판을 벽면에 부착하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부착된 모양이 전문적인 연주실의 벽면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계란판은 방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음은 보통 흡음과 치음으로 세부적인 개념이 나뉩니다. 흡음은 '소리를 흡수한다’ 는 의미로, 흡음재는 소리가 벽면에 도달하면 흡수하고 줄여 반사되는 것을 막습니다. 소리를 흡수하기 때문에 음악 감상에서 소리의 왜곡과 울림을 줄이기 위해 고려되죠. 재질이 유연하고 공기층이 많을수록 유리해 스펀지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차음은 ‘소리를 차단한다’ 는 의미로, 차음재는 재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진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보통 방음 시공을 할 때는 사용 목적에 따라 흡음재와 차음재를 적절한 비율로 시공하며, 음악실의 경우 차음재를 시공한 다음 그 위에 흡음재를 시공하게 됩니다. 흡음재는 전체적으로 시공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소리가 발생하는 주위 벽면에 집중적으로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방음공사에서도 ‘계란판’ 이 언급되지만 이것은 실제 계란판이 아닌 계란판형태의 흡음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란판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 흡음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나, 소재와 두께의 차이로 방음 효과가 일반 방음재에 비해 떨어집니다. 여러 장을 겹쳐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량의 계란판은 수급이 어렵고 또 실제로 계란을 담았던 계란판을 이용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방음자재는 다양한 가격대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전용자재로 방음 시공할 것을 권합니다. | |
주택에 피뢰침, 꼭 설치해야하나요? 주택에 피뢰침, 꼭 설치해야하나요? 피뢰침은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 기초에 설치된 접지 전극에 연결하여 벼락을 맞았을 때 이를 지상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뢰침이 대신 벼락을 맞아 건물을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는 반드시 피뢰설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층빌딩. 아파트와 같이 높은 건물이나 중요문화재,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병원, 학교, 교회 등) 등은 낙뢰 피해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단독주택의 경우, 피뢰침을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처에 건물이 드문 개방지역, 전망 좋은 능선, 바닷가나 높은 산 위에 외따로 있는 집은 낙뢰 피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피뢰침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목조주택은 번개나 벼락을 맞아 화재가 발생할 사고 위험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필요하지요. 피뢰침을 설치한다고 해도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않는 설비를 사용하거나 공사가 잘못되면 오히려 피뢰침이 주변에 떨어지는 낙뢰를 당겨오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피뢰침의 보호각과 높이 산정, 접지 공사 등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전기공사업체나 낙뢰시스템 전문 업체 등을 통해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비용은 일반적으로 40~50만 원 선이며 접지공사 규모에 따라 1백만 원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특검이 헷갈립니다. 정확히 뭔가요? 건축허가와 준공검사, 특검이 헷갈립니다. 정확히 뭔가요? '건축허가’ 의는 집을 짓기 전 허가서류와 설계도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건축을 허가받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목 등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가 되었는지 검토하여 최종 허가를 내줍니다. 이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시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준공검사’ 는 집을 짓고 난 후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시공된 건축물이 건축허가 시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정 사항이 있다면 보완 후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과하면 최종 사용승인이 떨어집니다. ‘특검(특별검새)’ 은 준공검사와 같은 개념으로, 검사 과정에 제3자를 투입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담당 공무원 대신 건축사 자격이 있는 특별검사원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죠. 현장조사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상황에 따라 시 • 자치구 공무원과 합동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행 기준과 세부 내용은 시 • 자치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 특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목조주택은 아무곳에나 못을 박으면 안되는 건가요? 목조주택은 아무곳에나 못을 박으면 안되는 건가요? 기존 철근콘크리트 주택에서는 필요한 곳 어디에나 못을 박으면 되지만, 목조주택은 못을 박기 전에 미리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골조(스터드)입니다. 목조주택의 골조 사이는 그라스울과 같은 단열재가 들어있고, 그 바깥에 합판 또는 석고보드가 시공됩니다. 그래서 골조 사이에 못을 박으면 못이 충분히 힘을 받지 못해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못에 걸려 있는 물건이 무겁고 값비싼 제품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못 을 박기 전에는 골조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 후그 부분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벽 안의 골조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편하게는 스마트폰의 자기센서를 이용한 금속탐지기 앱 혹은 강력한 자석을 사용해 석고피스나 골조에 박힌 못을 찾아 골조를 역탐색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금속이 없는 부분에서는 골조를 탐지하기 어렵고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스터드 파인더’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해 골조를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터드 파인더도 직접 바늘을 넣어 탐지하는 것에서부터, 벽 안의 밀도를 측정해 골조를 탐지하는 것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격대도 1만원에서 10만원 선까지 다양하고, 기기에 따라서는 전선과 금속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 용도에 맞게 구 해 서 사용하면 됩니다. 큰 액자나 텔레비전, 가구 등과 같이 크고 무거운 물체의 경우는 주택 건축이 끝나고 골조를 찾아 설치하려면 필요한 위치에 골조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주택 시공 시에 미리 위치를 지정해 보강공사를 해두면 안전하고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자리를 정해두기를 권합니다. | |
내력벽은 무엇이고 비내력벽과 뭐가 다른가요? 내력벽은 무엇이고 비내력벽과 뭐가 다른가요? 노후된 주택의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만나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내력벽‘ 입니다. 사람의 몸에 뼈가 있어 몸을 받치고 서 있듯, 건축물도 지붕과 위층의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와 기둥 등이 그런 뼈와 같은 역할을 하죠. 내력벽은 보와 기둥이 하는 힘을 받는 역할을 벽 자체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내력벽은 내력벽 이외의 힘을 받지 않고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만을 하는 벽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력벽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반면, 비내력벽은 벽돌 조적이나 합판, 석고보드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내력벽은 철거나 설치에 큰 제한이 없지만, 내력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직접 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거하거나 고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지어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간단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내력벽 구조를 활용한 벽식구조가 많은데, 이런 건물은 리모델링에 앞서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전문가가 내력벽을 확인하는 방법은 벽에 못을 박아 잘 들어가지 않거나, 망치로 벽을 두드렸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든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확실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확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실에서 건축도면을 받아 확인하거나 관리실이 없는 경우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과 함께 도면을 받아(수수료 없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의 경우는 구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받는 것이 주택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 |
벽면을 덮은 담쟁이덩굴,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벽면을 덮은 담쟁이덩굴, 건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연식이 있는 건물의 담벼락을 보면 간혹 담쟁이덩굴로 덮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쟁이덩굴은 여름에 초록의 싱그러움을 더해주고, 뜨거운 낮에 외벽에 닿는 직사광을 막아 냉방부하를 줄이기도 해 ‘녹색커튼’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담쟁이덩굴이 외벽에 달라붙어 건물을 서서히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짚자면 '큰 피해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점에 따라 피해라고 여겨질 부분이 있지만 구조 자체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담쟁이덩굴은 잎과 마주나는 '흡착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벽면에 부착해 올라갑니다. 이 뿌리는 접착물질 을 분비해 대상에 붙는데, 뿌리가 건축물 외벽을 침투해 파고드는 성질은 아니기에 건물 구조를 약하게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담쟁이덩굴도 기본적으로는 식물이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게 되는데 이것이 습기에 취약한 마감재나 자재가 노출된 구조물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흡착근은 크기가 작지만 강한 힘으로 붙어 있어 덩굴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면 뿌리가 벽면에 붙어 남아있거나 약한 마감재의 경우 같이 떨어져 나와 건물의 외관을 훼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쟁이덩굴을 식재하길 원한다면 사전에 외장마감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외장과 덩굴을 둘 다 포기하기 어렵다면 벽면 바로 앞에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덩굴용 그물이나 격자형 지지대를 설치해 외벽과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주변 축사나 공장의 악취, 해결방법이 있나요? 주변 축사나 공장의 악취, 해결방법이 있나요? 도시에서 '층간소음‘ 이 이웃 간 갈등의 주된 원인이라면, 교외나 농촌의 전원주택에서는 '악취’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악취방지법'을 통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악취관리지역과 세부적인 악취물질과 허용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시 •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저감장치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되지 않을 시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 가능합니다. 집 근처에 축사가 있는 경우 악취관리법의 그 기준에 따라 조치와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축사가 주택을 짓기 전부터 존재하는 경우 강제적인 조치가 어렵고 민사적으로도 보상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여론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축사에 대해 만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도 있습니다.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축사건 물 외벽 또는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소나 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 • 개 • 닭 • 오리는 5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격기준이 지켜져도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악취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구 등에서 발생하는 집 내부 악취와 달리, 외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11밀 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완벽한 차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 택지 구매 시에 택지 주변 지역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집 지을 땅에 있는 전신주를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나요? 집 지을 땅에 있는 전신주를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나요?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한전) 지사에 전화, FAX,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면 옮길 수 있습니다. 한전 직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후,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전신주가 신청자의 사유지에 있으면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전신주가 내 땅 안에 있는 것이 아닌데 미관상 전신주 이설을 희망할 때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신주 이설 신청을 하면 한전에서 공사규모와 내용을 파악하여 비용을 산정한 후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청구금액은 인건비, 자재비, 각종 장비 이용료 등 공사에 드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보통 단순 이설 정도의 간단한 공사일 경우에는 몇 백만 원 정도가 들며, 변압기 등 중요한 설비가 있어 공사가 까다로운 경우 1,500~2,000만원의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신청 서류는 건축허가서와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현장 조사 후 전신주를 옮기기로 최종 결정했다면 위치 등을 협의하여 이설을 진행하면 됩니다. | |
농가주택은 무엇인가요? 농가주택은 무엇인가요? 농가주택을 짓거나 구하려는 예비건축주들이 많죠. 하지만 농가주택을 찾아보다 몇 가지 개념이 혼동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농가주택을 그저 ‘농촌에 지어지는 주택’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법적인 의미의 농가주택은 조 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농가주택은 다른 말로 '농업인 주택’이라고 부르는 만큼, 농업인을 위한 혜택과 농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주소가 현지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소유한 주택이 없고, 연소득의 1/2 이상이 농업 소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가주택을 소유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지요. 또한 농가주택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지에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를 다른 용도(주택 등)로 전용할 때 필요한 돈 으로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며 1㎡당 5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농가주택과 부속 시설의 건폐율도 지자체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체로 60%까지 허용 됩니다. 이처럼 법적인 농가주택의 지위는 비농업인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농가주택이 아니라도 귀농하거나 농촌 지역에 집을 짓고 매입하는데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사전에 지원 제도의 여부를 알아보고 대지나 구옥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검증된 정보가 필요한 내 집 짓기 프로젝트, 단감 건축과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2019-01-10작성자 : 단감
2019-01-17작성자 : 단감
2019-04-16작성자 : 단감
2019-01-09
2배 더 강하고 튼튼한 BX카네신 일본의 중목구조 철물공법을 소개합니다.
2019-04-16
2019-04-16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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